박지윤, 전 시부모 거주 아파트 처분하나…"경제적 부담"
입력 2025. 02.10. 21:12:34

최동석-박지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이 전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임시 증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최동석 부모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앞서 최동석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했으나 박지윤이 해방공탁을 걸어 압류 해제를 시도했고 결국 가압류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박지윤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정과 관련해 최동석은 박지윤의 일방적 결정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파트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윤은 최동석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결혼 1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스토리앤플러스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