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숙려캠프’ 폭언→성관계 노골적 방송에 방심위 ‘주의’
- 입력 2025. 02.11. 12:22:1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이혼숙려캠프’가 법정 제재를 받는다.
'이혼숙려캠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연해 부부간 성관계에 대해 상담해주면서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비판도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황교진 JTBC 예능국 CP는 “최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담고 전문가들에게 보여드린 뒤 이에 맞는 상담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극적이고,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다”라며 “지적된 부분들을 잘 수렴해 만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현실성 반영을 고려하더라도 선정성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강경필 위원 또한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없다”라고 했으며 류희림 위원장도 “아무리 이혼을 상담하는 과정의 부부라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에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만장일치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또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부하 직원을 막대기로 질러 살해한 사건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과 살해 과정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비쳤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뉴스룸’(지난해 7월 3일 방송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장면과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자막을 표기해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1 ‘뉴스 5’(1월 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경위와 후속 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밖에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간 갈등을 다루면서 예천양조 쪽 의견만 반영해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실화탐사대’(2021년 9월 25일 방송)에 대해서는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 보류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