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하니, 韓활동 못하나…어도어 측 “비자 연장 거부? 확인 불가” [공식]
- 입력 2025. 02.11. 21:28:1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의 비자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도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
11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하니는 최근 어도어가 비자 연장을 위해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 하니의 E-6 비자는 2월 초 만료된다.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 연장이 필요한 상황.
앞서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활동해온 바. E-6 비자는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로 해외 국적의 연예인이 국내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다. 하니는 현재 어도어와 소송 중이기에 분쟁 당사자로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이 연예계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니를 비롯한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하고 독자 활동을 펼쳐오던 이들은 지난 7일 새로운 활동명 ‘NJZ’를 발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기사 작성 시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