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세 번째 환자 사망사고…법정구속
입력 2025. 02.11. 23:43:24

고 신해철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의료 과실로 故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손상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심각한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16년 사망했다.

한편 A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또 2013년 10월 30대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 받았다.

A씨의 의사 면허는 2018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은 뒤 취소됐다. 그러나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사유에 따라 1년부터 최장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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