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양주 마셨을 것"…김호중, 항소심 첫 공판서 '술타기 수법' 부인
입력 2025. 02.12. 13:04:58

김호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로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이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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