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갈취' 김준수 협박한 BJ, 징역형 7년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25. 02.12. 17:20:13

김준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J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 뒤 대화를 녹음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다"라며 "김준수는 이번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로서, 어떠한 잘못도 없다. A씨의 마약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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