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등에 7600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25. 02.14. 15:01:3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계정 운영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방탄소년단 뷔-정국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에서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방탄소년단 뷔, 정국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됐다.
앞서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지난해 6월 "당사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A씨가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000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