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윤식 무고 혐의' 前 연인,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입력 2025. 02.14. 15:53:5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백윤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은 14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무고자가 이 사건으로 이미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걸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백윤식과의 연인관계 등 사생활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백윤식과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자,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백윤식은 A씨가 출간한 책 '알코올 생존자'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