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무고 혐의' 前 연인,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5. 02.14. 15:53:59

백윤식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은 14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기간 동안 고통 받은 걸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무고자가 이 사건으로 이미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걸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백윤식과의 연인관계 등 사생활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백윤식과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자,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백윤식은 A씨가 출간한 책 '알코올 생존자'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