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타기 의혹’ 증거 부족…수사 단계 주요 쟁점 아냐
입력 2025. 02.15. 12:30:22

김호중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이른바 ‘수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김호중의 ‘술타기’ 여부는 당초 수사 단계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술타기와 관련한 내용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약 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9줄에 불과하다. 전체 11권, 3500쪽에 달하는 전체 수사 기록 중 미미한 수준이라고.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 수법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로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그럼 경찰에 출두했을 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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