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유아인, ‘마약 항소심’ 선고 앞뒀는데…영화 ‘승부’ 3월 개봉
- 입력 2025. 02.17. 11:28:2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유아인이 이병헌과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가 다음 달 개봉을 확정했다. ‘승부’는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유아인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17일 “‘승부’가 3월 26일 극장 개봉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2021년 촬영을 마친 ‘승부’는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9월까지도 넷플릭스 측은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구한다”라고 전했다.
결국 넷플릭스를 떠난 ‘승부’는 극장에서 개봉된다. ‘승부’는 김형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윤종빈 감독이 각본에 참여했다. 개봉 소식과 함께 전달된 홍보 자료에서 유아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공개된 포스터 역시 이병헌 단독이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은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아인은 2020년~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아인 측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중 유아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감옥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라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종 진술에 나선 유아인은 “그동안 나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신 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린다”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 동료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고, 과분한 사랑으로 날 아껴주신 분들을 아프게 했다. 배신이었다. 범법이었다”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양심을 져버리지 않겠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절대 스스로 파괴하지 않겠다”라고 반성했다.
배급사 변경과 함께 장고 끝 극장 개봉을 최종 확정한 ‘승부’. 유아인의 마약 논란을 잠재우고, 관객들의 발걸음을 극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바이포엠스튜디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