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알쓸범잡2’ 법정 제재…밀양 성폭행과 무고한 학생 명예훼손
- 입력 2025. 02.17. 17:39:5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무고한 학생들의 사진을 가해자의 사진으로 사용한 ‘알쓸범잡2’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알쓸범잡2'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N ‘알쓸범잡2’(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2) 등 21건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
tvN은 서면 진술서에서 “보도전문채널의 뉴스 영상을 구매해 의심 없이 사용했으나 실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 특성상 검증을 거쳤어야 했음에도 오보 영상을 사용해 무고한 피해를 드려 반성하고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오보 사진이 돌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검색 한 번만 했으면 가짜 사진이란 걸 알았을 텐데 확인도 안 하고 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홈앤쇼핑 ‘철벽녀 美쿠션 광녀’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상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1시간 후에 측정한 결과임에도 쇼호스트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지속력까지도 최장 145시간 지켜냈잖아요’라고 반복 언급하는 등 시청자를 오인케 해 방심위는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가족 간의 간병 살인 사건 보도에서 유가족의 허락 없이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유가족의 거주지 모습 등을 공개해 사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의료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가 일반의임에도 정형외과 전문의로 자막을 단 MBC ‘실화탐사대’, 15세이상시청가 드라마에서 비속어 및 욕설을 일부 묵음, 효과음 처리해 지속적으로 방송한 JTBC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또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부정확한 발음을 하고, 더듬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내용을 방송한 JIBS TV ‘8 뉴스’(2024년 3월 30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