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18일) 항소심 선고
- 입력 2025. 02.18. 07:00:1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온다.
유아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유아인 측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2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