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2025. 02.18. 15:58:31

어반자카파 박용인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판매한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거짓 광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상품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 또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SNS에 버터맥주라고 기재했고, '버터 베이스'라는 단어는 버터가 재료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버터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짓, 과장 광고"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은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팔았다.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제품 겉면에 뵈르(버터) 글자를 크게 넣었고, 포스터 및 SNS에 '버터 맥주', '버터 비어'(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 문구를 넣어 광고해 기소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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