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유아인, 자유의 몸 된다…항소심서 감형 받고 석방 [종합]
- 입력 2025. 02.18. 16:13:1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풀려났다.
유아인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한다”라고 전했다.
푸른색의 수의를 입고 삭발한 채 법정에 들어선 유아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몸을 숙였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최씨의 양형 부당 사정들은 1심 선고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최씨와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유아인이 다른 일행 A씨에게도 대마를 권유(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하고, B씨에게 혐의 관련 문자메시지 삭제를 지시(증거인멸 교사)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에 대해 “대마를 권유했더라도 A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흡연한 것일 수 있다”라고 했으며 증거인멸 교사는 “삭제를 지시했더라고 B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