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유아인 '승부' 개봉 앞두고 석방…향후 활동은
입력 2025. 02.19. 09:00:00

유아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지 5개월 만이다. 특히 영화 '승부' 개봉을 앞두고 석방된 만큼 그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까지 프로포폴을 181회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이 석방되면서 그의 복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항소심 전날인 17일 영화 '승부' 개봉 날짜가 공개됐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2021년 촬영을 마친 후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며 공개가 불투명해졌다. 결국 넷플릭스를 떠나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작품을 인수하면서 내달 26일 극장 개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승부'를 통해 복귀하게 됐다. 다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아인은 영화 홍보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미공개작인 영화 '하이파이브'도 개봉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유아인이 관객들의 선택을 받고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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