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파 후손' 이지아 父, 350억 토지 두고 형제간 분쟁…소속사 "확인 중"[공식]
- 입력 2025. 02.19. 10:33:4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부친이 350억 원 규모의 땅을 놓고 형제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지아의 친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故 김순흥의 아들 김 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제들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에는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에 2020년 11월 형제들은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들은 김 씨가 토지 환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 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형제들은 김 씨를 2022년과 2023년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재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7일 김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씨의 형제들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신청, 법정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해당 매체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셀럽미디어에 "사실 확인 중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사문서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