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직장 내 괴롭힘' 故오요안나 생전 일기장 공개…고통 고스란히
- 입력 2025. 02.19. 11:40:08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생전에 적은 일기장이 공개됐다. 일기장에는 고인의 참담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유족은 고인의 생전 일기장을 공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괴로웠던 마음을 담았다. 일기가 쓰여지기 이틀 전엔 MBC 관계자에게 직접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고인은 일기를 쓰기 이틀 전 재계약 논의를 하러 MBC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선배들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오요안나는 "제가 너무너무 큰 실례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사과드리지 않아서 계속 사과를 하는 도중에 뭔가 마찰이 많았다"며 "제가 뭔가 나쁘게 생각될 만한 짓을 했는데 이제 겸손하지 못하게 해서 뭔가 더 화나시고 더 그런 상태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MBC 관계자는 "선후배 간에 우리 기자들도 항상 좋은 얼굴만 볼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선후배 관계는 잘 푸시면 되는 거다"라고만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이 관계자가 고인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 MBC 관계자 4명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인은 지난해 9월 사망했으나 유족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MBC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고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고 오요안나 사망 사건에 주목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고(故)오요안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도 기존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넓혔다.
괴롭힘의 기준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완화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캡처, 오요안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