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백범 김구가 지목한 친일’…이지아父, 350억 땅 두고 ‘상속 분쟁’
- 입력 2025. 02.19. 15:04:3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린 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모씨가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로 알려지자 이지아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지아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김씨는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에는 김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씨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에 2020년 11월 형제들은 김씨가 토지주 대표로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들은 김씨가 토지 환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 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2022년, 2023년 형제들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재조사에 들어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7일 김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형제들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 법원에 재정신청했다.
김씨의 사문서위조 전과 기록도 공개했다. 김씨가 형제 중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씨를 고소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A씨는 김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해당 매체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지아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셀럽미디어에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순흥은 일제강점기 시절 자본가로 정대철 민주당 상임 고문은 2011년 이지아의 집안이 대대로 육영사업을 하던 재력가이자 명문가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지아의 소속사는 “조부인 김순홍 씨는 비단상을 해 큰돈을 모은 거부였으며 1976년 서울예고에 평창동 부지를 기부하고, 형편이 좋지 않던 고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육영사업을 펼쳤다”라며 “정대철 민주당 상임 고문이 이지아의 집안과 40여년간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순흥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이지아와 가족은 ‘친일파 후손’이라며 구설수에 올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