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가스통 논란 해명했지만…과태료 처분 예정
- 입력 2025. 02.19. 17:32:5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백종원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백종원은 유튜브 채널에는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백종원은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P가스통 옆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겼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백종원은 직접 해당 영상의 댓글 창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백종원은 지난 3일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지만,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할군청인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