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 입력 2025. 02.20. 16:25:0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제역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재판부는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