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법원까지 간다…검찰, 집행유예 감형에 불복
입력 2025. 02.21. 07:45:24

유아인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8000여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점,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최씨와 2023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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