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 전속계약 분쟁 1심서 승소→'前 소속사' TSM "즉시 항고"
입력 2025. 02.21. 08:44:19

은가은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이하 TSM)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TSM 측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21일 TSM 측은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TSM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의 1심 결정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이들은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은가은은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당시 티에스엠은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2월 은가은과 확인서를 작성해 정산 부분을 포함한 계약상 모든 의무 관련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합의된 절차에 따라 누락없이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티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가은은 2013년 디지털 싱글 '드롭 잇'으로 데뷔했다. 오는 4월 가수 박현호와 결혼 소식을 전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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