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아, ‘친일파 조부’ 과오 사과 “취득 재산 국가에 환수돼야” [종합]
- 입력 2025. 02.21. 14:43:4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이지아의 부친이 350억원 규모의 땅을 놓고 형제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지아가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지아
이지아는 21일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조부의 친일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제가 두 살이 되던 해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조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다”라며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해당 사실을 접한 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 그 과정에서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하게 됐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중심인 안양 소재의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저는 과거에 조부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집안을 내세워 홍보 기사를 낸 적도 없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제가 ‘조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조부의 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데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더팩트는 이지아의 친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故 김순흥의 아들 김 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제들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형제들의 갈등은 故 김순흥가 남긴 250억 상당의 대규모 토지의 환매에서 비롯됐다. 해당 토지는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군부대 이전으로 피징발자였던 故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환매권이 부여됐다. 이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에는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에 2020년 11월 형제들은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들은 김 씨가 토지 환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 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형제들은 김 씨를 2022년과 2023년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재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7일 김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씨의 형제들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신청, 법정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