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제역 "쯔양 사생활 사실…돈으로 입막음" 억울함 호소
입력 2025. 02.22. 22:23:37

구제역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수원지법 박이랑 판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증거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구제역 측은 "구제역이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구제역에게 리스크 관리를 수시로 부탁하고 확인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하자며 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서를 보내준 증거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제역은 몸수색을 한 적도 김용호를 언급하며 2억원을 운운한적도 없다"며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해듣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 판단돼서 그 이후로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며 용역비를 지급한 쯔양측의 부탁대로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내용증명이나 사생활 공개를 두려워해, 김모, 송모(쯔양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에 매월 1200만원씩 총 2억1600만원 지급할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판결이유로 설시했다 하는바, 이 판결의 의미는 쯔양 사생활 논란이 모두 사실이어서 스스로 여기저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 즉 쯔양은 본인 사생활이 밝혀질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즉 "쯔양은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본인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판결로서 확인된 것"이라며 "그러나 구제역 등 피고인들 그 누구도 쯔양의 과거사나 사생활을 외부에 폭로한 사람은 없고,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으며, 과거사를 폭로할 것을 해악으로 고지하여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폭로를 막아주고 관리해달라며 돈을 주고 리스크 관리 계약을 제안한 것은 쯔양과 쯔양 회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리스크 관리 용역계약을 제안한 것도, 돈 준다고 한 것도 쯔양측"이라며 "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만큼, 자기들이 돈 주고 입막아놓고 사후에 외부에 돈 준 사실이 알려지니 공갈 당한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도 적극 다투고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일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