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뉴진스 매니저 직장 내 괴롭힘 고발에 '무혐의' 결론
- 입력 2025. 02.24. 10:14:2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매니저 A씨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뉴진스
2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어도어가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 지칭)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고 한 어도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그룹명을 NJZ로 변경 후 독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