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매연 국장 "전속계약 효력정지, 무조건 회사 피해…동등한 불이익 필요"
입력 2025. 02.27. 12:13:31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이 전속계약 가처분의 허점을 지적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살롱1+2+3에서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이하 5개 음악단체)가 주최한 'Let’s keep a promise :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의 대표 발제에 이어 음악단체 실무자 및 산업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 한매연 이남경 국장, 음레협 신종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남경 국장은 최근 업계에서 문제시된 탬퍼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소속사가 예전과 같이 연예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연예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회적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 외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전속계약서 내에서는 전속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 의무자인 소위 기획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비용이 들어간 회사의 경우는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국장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언급하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단순히 전속계약서 폐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속계약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지 전속계약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중문화 산업은 누구 혼자 만들어가는 산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가 더 필요한 시기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계속해서 법이, 계약서가 규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중음악 산업에 대한 편견을 거둬주시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제도가 통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음반제작자와 가수가 화합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 각층에서 협조 부탁드린다"고 엄중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무조건 회사에 불리하다. 가수에겐 단독 활동 기회가 생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가 연예인을 통해 수익을 발생할 수 없다면 연예인의 활동은 왜 보장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활동에 제약이 생겨야 전속계약 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가수는 그 즉시 다른 기획사로 이적한다.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자적 활동까지도 좋다. 그럼 적어도 본안 소송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소속사에 속할 수 없게끔 하던가, 속했을 경우 여러 피해에 대해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회사 손해 줄일 수 있다. 그래야 서로에게 동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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