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입장권 부과금' 2달만 부활…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 02.27. 16:40:33

영비법 개정안 통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올해 1월부로 폐지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부활한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신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는 재상영 시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물 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형벌 규정도 완화됐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영화계는 입장권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이라며 반발해 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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