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한일 혼혈 유튜버, 성폭행 무고 피해…채널 폐쇄까지(종합)
- 입력 2025. 02.28. 10:48:1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유우키가 한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긴 시간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결국 운영 중이던 유튜브 채널까지 폐쇄했다.
유우키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 유우키는 지난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A씨)과 알고 지내다가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우키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해당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찾은 유우키에게 SNS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했다. A씨는 2차로 간 주점에서 유우키가 만취해 성희롱을 했고, 3차 자리에선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도 없고, 자신이 평소에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CCTV 영상에서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두 사람이 제출한 SNS 메시지에서도 사건 직후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유우키는 성추행,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이후에도 1년여간 A씨의 협박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가 너무 취해서 지인 불렀는데, 유우키가 내 가슴 만지고 있는 걸 지인이 목격했다. 난 허락한 적 없고, 가게 CCTV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간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유우키의 얼굴 사진도 유출시켰다.
그는 "(협박에)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했기에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못생겼다. 잘생긴 줄 알고 저를 좋아해주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한다. 다른 것 말고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하다.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의 여권 사진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이후 결국 유우키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혼자 계속 생각했는데 이미 불송치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제 쪽에서 계속 언급할 이유가 없다. 내일 아침에 담당 변호사님과 연락하여 저쪽의 행위에 대해서만 추가로 고소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떠안고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해가기는 힘들 것 같다. 3월까지만 유튜브를 하고 쉬기로 한 점도 고려해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해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유우키의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유우키는 한일 혼혈 출신 유튜버로,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채널을 운영하며 일본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우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