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행인 폭행’ 산이, 기소유예 처분 종결
입력 2025. 03.04. 15:27:36

산이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행인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래퍼 산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산이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형사 소추하지 않는 처분이다. 통상 합의 여부, 사건의 경중 등 사유를 고려해 결정한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마포구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가 일부 손상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와 산이의 아버지도 폭행한 혐의로 입건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