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뉴스 생방송 진행 의혹…JIBS, 중징계 처분
입력 2025. 03.05. 11:19:39

JIBS 8뉴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앵커의 음주 뉴스 진행으로 논란을 빚은 JIBS 제주방송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앵커의 음주 방송 의혹이 제기됐던 JIBS TV 'JIBS 8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JIBS 측은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전했다.

JIBS 측은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라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30일 'JIBS 8뉴스'를 진행한 조창범 앵커는 부정확한 발음과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 앵커가 음주 방송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JIBS 제주방송 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더욱 노력하는 JIBS 뉴스가 되겠다"라며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I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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