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하려고 이민?…손태영, 명예 훼손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5. 03.05. 16:28:01

손태영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손태영이 조세회피처를 다룬 기사에서 자신의 사진을 첨부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손태영이 언론사 A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900만원으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해 2월 게재된 기사로, 코로나19 전후 세금 등의 문제로 조세회피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손태영의 SNS 사진이 첨부됐고,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손태영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손태영은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손태영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사와 소속 기자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손태영 부부가 조세회피를 위해 이민을 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지만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이 기사는 여러 표현을 사용해 부유층 이민자들에 대한 위화감과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가 게재 당일 항의로 사진을 내린 점, 본래 목적이 손태영 비난이 아닌 특정 이민 국가를 소개하는 것임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9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손태영은 권상우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미국 뉴저지에 거주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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