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통창 깔려 전치 4주인데…유명 셰프 "380만원 합의금 못 줘"
입력 2025. 03.06. 08:24:47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 가던 여성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명 셰프가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길을 가던 40대 여성 A씨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A씨가 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레스토랑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38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셰프 측이 손해 금액의 근거를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소됐다.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셰프는 과거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유명인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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