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이주영 감독, 쿠팡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서도 패소
입력 2025. 03.06. 15:20:28

'안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안나'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 등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주영 감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쿠팡플레이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배우 수지가 안나 역을 맡아 연기 변신에 도전하며 큰 호평을 받았고,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가 8부작 드라마를 감독의 동의 없이 6부작으로 일방적인 편집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입장문에 따르면 회당 45~61분의 8부작이 회당 45~63분의 6부작이 되면서 단순히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구조와 시점, 씬 기능과 상관없는 컷을 붙여 특정 캐릭터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잡하게 짜깁기를 했고, 그 결과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가 크게 훼손됐다.

이에 쿠팡플레이 측은 계약에 명시된 권리에 의거해 제작 의도와 부합하도록 편집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안나'의 저작자 내지 공동저작자로서 계약상 최종 편집권과 일체의 저작권을 보유했기에 이주영 감독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주영 감독은 쿠팡플레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드라마에 대한 최종 편집 결정권은 쿠팡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이 감독)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감독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쿠팡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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