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등판…어도어 가처분 소송 출석
- 입력 2025. 03.07. 10:29:0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민사 소송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진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7일 그룹명을 NJZ로 변경 후 독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또한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