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뉴진스 성공, 회사 전폭적인 지원 덕분"
- 입력 2025. 03.07. 11:45:5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소속사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성장 배경에 회사의 지원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뉴진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먼저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에 회사의 큰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성공에는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순 없다. 채권자 회사의 아티스트는 오직 뉴진스 뿐이다. 채권자 회사의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자, 안무가,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의 직원들이 채무자들이 연습생인 시절부터 뉴진스의 성공만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채권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채권자는 하이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10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나의 그룹 투자를 위해 이같은 투자는 전례없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도어 측은 뉴진스 데뷔 전부터 하이브의 지원도 있었음을 이야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데뷔 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하이브의 여러 아티스트와 챌린지 영상으로 홍보했다"며 "뉴진스는 처음부터 '방탄소년단 여동생'으로 소개됐고, 민희진의 요구에 따라 '방탄소년단 뒤를 잇는',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이라는 말로 홍보됐다. 이와 같이 다른 그룹의 인지도를 PR에 이용한 건 당시 하이브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7일 그룹명을 NJZ로 변경 후 독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