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vs 후크 정산금 소송 변론 끝…4월 4일 선고
입력 2025. 03.07. 15:06:26

이승기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전 초록뱀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소송이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7일 오후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양측 모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추가 증거 등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황. 이날 재판부는 "더 이상 할 것은 없어 보인다"라며 이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후크에서 활동한 18년간 음원 관련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등을 포함해 54억을 지급했으나, 돌연 41억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는 미지급 정산금이 96억 원에 달한다며 후크로부터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음 선고기일은 오는 4월 4일 오후 1시 50분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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