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이번엔 농지법 위반…사면초가 몰린 백종원
- 입력 2025. 03.10. 18:15:3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또 입방아에 올랐다. 이번엔 농지법 등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
백종원
10일 아시아투데이는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중국산 개량 매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 외국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우리 땅에서 난 것만 제조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알면서도 공장설립 인허가를 할 때부터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산 대두가 아닌, 국내산 대두를 이용해 된장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장 설립이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은 고의성이 짙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백종원은 각종 구설에 휩싸인 바. ‘빽햄’ 선물세트 가격 및 품질 논란이 일자 백종원은 유튜브 채널에 직접 등판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아 원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며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에 대해 “200g 기준 고기 함량 차이는 14g 정도다. 고기 원가로 따지면 100원이 안 되는데 100원 아끼자고 고기 함량을 줄이겠느냐”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지난해 12월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예산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잇단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자 더본코리아는 지난 5일 공식입장을 통해 “농지를 온실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백석공장은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백석공장이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백석공장은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해당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급해 사용했다”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백종원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주가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상장 당일, 공모가 3만 4000원보다 90% 오른 6만 4500원까지 상승했지만 연이은 논란에 휩싸이며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재 백종원은 여러 논란에 대해 침묵 중이다.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종원은 침묵을 깨고, SNS 창구를 통해 해명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