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제, 불법촬영 파문…영화계 "부실한 대응으로 반복…깊은 우려"
입력 2025. 03.11. 16:36:07

부산국제영화제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영화계가 부산국제영화제 측의 부실한 대처에 유감을 드러냈다.

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은 40대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30대 단기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11일 한국영화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은 공식 입장을 내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책임있는 사건처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든든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여러 번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다. 또한 사건처리 전담 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치는 등 성폭력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 인사위원회 측은 엄중한 대처를 약속하고도 가해자를 해임하는 것이 아닌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든든은 영화제 측에 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편하고 과거 공표한 대로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 어려움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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