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성범죄 깊이 사과, 예방 교육 강화"
- 입력 2025. 03.12. 19:16:17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이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측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
12일 부국제는 공식입장을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같은 직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B(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불법 촬영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5월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 등에 신고했다.
A씨는 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2차 인사위원회에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든든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책임있는 사건처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든든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여러 번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다. 또한 사건처리 전담 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치는 등 성폭력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 인사위원회 측은 엄중한 대처를 약속하고도 가해자를 해임하는 것이 아닌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부국제 측은 "당초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은 분리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영화제 인력운용 사정상 분리조치가 어렵다면 피신고인과 신고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해 1차 분리조치를 시행했고, 추후 명확한 공간 분리를 요청해 2차 분리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분 지적에 대해선 "형사 유죄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므로,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만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라며 "해당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라며 "성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