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측 내용증명 2차례나…법적대응 고려”
입력 2025. 03.17. 14:28:30

고 김새론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故 김새론 측이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는 고 김새론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예부 출신 기자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부 변호사는 “소속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인은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소속사를 통해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 테니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김수현 및 소속사 배우들과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 또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이었다”면서 “실제로도 2차 내용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김수현 소속사의 다른 배우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왜 지금에야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라며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지난 14일 두 사람의 만남을 인정했다. 다만 교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 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 없이 공개된 사생활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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