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5. 03.19. 11:54:3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다. 김호중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