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기, 국세청 세금 9억 추징 불복…소속사 "입장 정리 중"[공식]
- 입력 2025. 03.19. 13:33:2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의 9억 원의 세금을 추징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
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준기는 지난 2014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 법인에 출연료를 지급했고,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셀럽미디어에 "입장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