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이준기도 억대 세금 추징…연예계 탈루 논란ing
입력 2025. 03.19. 14:09:12

이준기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최근 연예계가 연일 탈세 의혹으로 시끄럽다. 이번엔 이준기가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

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준기는 지난 2014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 후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 법인에 출연료를 지급했고,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나무엑터스가 지급한 출연료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큰 만큼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준기에게 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준기에 앞서 최근 이하늬가 약 60억원, 박희순이 약 8억원, 유연석이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각 소속사 측은 납세의 의무와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공식입장을 낸 바.

이준기 측 역시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라고 밝혔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소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고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라며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조사과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해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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