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환자 사망사건’ 양재웅 “진료기록 허위작성” 검찰 수사 의뢰
- 입력 2025. 03.19. 14:37:4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정신과 의사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재웅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로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해 지난 18일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A씨는 입원한 지 17일 만인 지난해 5월 27일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A씨는 사망 전날인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서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급활동일지 등에 따르면 A씨는 “의식불명과 맥박‧혈압‧호흡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A씨 유족들은 부천원미경찰서에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A씨 유족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방문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건의 진료기록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한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의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강박 사유 중 하나로 피해자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의료 기록돼 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당직실이 병원에서 도보로 7~8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당직의사는 피해자가 119로 응급 후송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해 회진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조치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재도 개선을 촉구했다.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해당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관련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대면 진료를 시행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