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 입력 2025. 03.20. 11:40:3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이영애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다시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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