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여배우, 피부과 시술 받다 얼굴 2도 화상…法 “5천원 배상하라”
- 입력 2025. 03.20. 13:02:3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피부과 시술을 받던 유명 여배우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의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배우 A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약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 부위가 잘 보일 정도로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쓰나,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합쳐 손해배상액을 5천여만원으로 제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B씨가 A씨에게 5천여만원을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판결났다.
A씨는 2012년 데뷔해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했다.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