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자수' 식케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5. 03.20. 13:47:3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식케이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케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23년 10월에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