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사랑해서 포기 못해"…'병역 기피' 유승준, 3차 행정소송 시작
입력 2025. 03.20. 16:31:38

유승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로는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이날 유승준 측 대리인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로 피력했다.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무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을 두고 "외국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추어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출입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5월 8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뒤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그는 5년 간의 재판 끝에 승소했다.

LA총영사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번의 판결에도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LA 총영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유승준은 곧바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날(20일) 유승준은 "오늘 오후 재판이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지친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으나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첫 공판기일을 앞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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