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못질 논란' 재발 방지…국가유산청, 촬영 허가 지침 발표
입력 2025. 03.20. 16:50:30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국가유산청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병산서원 훼손 논란을 계기로 촬영 허가 지침을 마련했다.

국가유산청은 2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 지침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건 이후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문화유산에서 촬영을 할 경우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촬영 허가 조건에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금지 사항, 반입 불가 품목, 준수 사항이 상세히 담겼다.

앞서 지난 1월 민서홍 건축가에 의해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이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민 건축가가 안동 병산서원을 들렀다가 촬영팀이 만대루에 못질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 병산서원은 경북 안동시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중요 사적 중 하나다.

논란이 불거지자,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KBS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현재 정확한 사태 파악과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다"라고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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