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인권위 수사 의뢰에 "불복 절차 진행"
입력 2025. 03.21. 10:07:10

양재웅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 의뢰에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

양재웅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A씨가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A씨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들은 인권위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진료기록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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